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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 전달…과거 집회와 달라"
입력 : 2016-11-12 오후 2:30:1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으로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와 행진은 주최 측의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12일 민중 총궐기 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이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 대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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