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군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0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였던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뿐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공직을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한 경력 정도로만 생각해 청렴성을 가볍게 여겨 책임을 저버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쇄업자 이모(58)씨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의 인쇄사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납품 횟수가 1회에서 46회까지 증가하는 등 둘 사이의 친분이 없었던 점과 시기 등을 참작하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시기에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2013년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남모(42)씨로부터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6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인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매형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신 전 실장은 인쇄업자 이씨로부터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회 인쇄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총 793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됐다.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공보실장(1급).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