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이 대통령 수석비서관으로서 교과부 소관 대학 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 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로 인정되는 전대수익을 분명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위반(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전 중앙대 이사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총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2008년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돌려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수석에게 적용된 국악 공연 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