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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마지막 사정비서관, 박근혜 정부 심장을 겨누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
입력 : 2016-10-27 오후 4:48: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사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까.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다. 그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넓게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늑장수사, 뒷북수사라는 비판에 이어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꺼낸 마지막 카드다. 그동안 진경준, 홍만표, 김형준 등 검찰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의 자존심을 살려 줄 희망이기도 하다.
 
특별수사본부의 출범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다. 다만, 규모면에서는 특별수사팀 정도로 예상됐으나 김 총장은 특별수사본부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용호 게이트’ 사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외 역대 세 번째다. 그러나 고검장급으로 가장 막강한 화력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이 이 지검장을 특별본부장으로 지명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수부나 공안부 등 화려한 이력은 없지만 수사지휘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2015년 대구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지휘한 ‘조희팔 사건’만 봐도 그렇다. 사망한 조씨는 잡지 못했지만 최측근인 강태용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을 비롯해 검경 수사관 등 20여명을 법정에 세웠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돼 2년간 근무했다. 청와대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는 인물이다. 경력 특성상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등 수사 대상들의 업무 특성과 관행 등에 대해서도 밝다.
 
이 지검장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형사소추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헌법 84조에 규정한 원론적 대답이다. 그는 곧 이어 “수사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수의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건 수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특검이 도입되든 안 되든 영향을 받지 않고 검찰이 할 도리를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무실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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