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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지로 화물조업주차장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
남산파출소 주차장 11월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입력 : 2016-10-09 오후 5:12: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오늘 111일부터는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청계 1~8, 을지로 주차장의 15분 무료주차 대상에서 일반차량이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계·남산파출소 등 시내 총 10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과 요금 제도를 지역 주차 수요에 맞춰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계천과 을지로주차장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15분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청계천·을지로 노상주차장은 승용차도 1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면서 15분 무료 혜택도 함께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15분 무료를 노린 승용차가 몰려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의류도매시장 인근 청계 3·5·6 화물조업주차장을 매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의류 도매업 특성상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은데,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라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은 청계천 인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결과 화물조업주차장 15분 무료주차 화물차에만 적용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 가량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산파출소 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11월부터 21시까지로 연장하는 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 운영시간은 09~22시로 축소된다. 실제 운영 결과 인근 주택 거주자의 정기권 이용 차량(24개 주차면 대비 21)이 대부분이며, 야간 출차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돼 종일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이날 "이번 청계천·을지로 주차장의 주차요금·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차 수요와 주변 상권·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차장별 유료 운영 변경 세부 내용. 자료/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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