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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배범에 수배내역 조회해준 경찰관 강등처분은 적법"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16-10-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지명수배자에게 수배내역을 알려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을 감경해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중으로 강등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처분과 중복적인 제재로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8월쯤 한 달 전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윤모씨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수배 여부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자 근무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수배내역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또, 윤씨가 지명 수배자인 줄 알면서도 저녁 시간에 주변 식당에서 윤씨를 만나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주점에서 만난 윤씨를 검거해 수배 관서에 인계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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