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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17개월만에 홈쇼핑에 첫 손배 판결
"허위·과장 광고 책임져야…이엽우피소 혼입은 인정할 증거 없어"
입력 : 2016-10-04 오후 3:48:4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짜 백수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5개월여 만에 홈쇼핑 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는 배모씨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홈쇼핑은 배씨에게 이 사건 식품의 구입비 2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의 일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을 뿐인데, 홈쇼핑은 마치 이 사건 식품이 불면증, 우울증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갱년기 여성인 배씨는 이 사건 광고를 믿고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식품을 샀기 때문에 배씨가 식품 구입비로 지출한 20만9000원은 이 사건 광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씨가 산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배씨가 이 사건 식품을 구입, 섭취함으로써 지속적인 불면증,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청구 등은 기각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우리홈쇼핑을 상대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어 제품을 섭취한 뒤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며 총2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리홈쇼핑이 판매한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해도 배씨가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32개 가운데 21개 제품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거나,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라고 발표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간 독성과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돼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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