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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 대손비용,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할 것"
0.9%포인트 자본비율 상승 기대…이익준비금 적립의무도 완화
입력 : 2016-10-07 오전 10:27:1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달 내 입법예고를 추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금요회를 주재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쌓는 안전장치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은행보다 자본비율이 낮게 측정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국내 은행들은 그간 금융당국에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은행별로 평균 0.9%포인트가량 보통주 자본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진출을 하는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되는 한편 신탁제도를 개편해 은행의 수익기반이 다변화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은행의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바젤3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 상품(펀드) 등 타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업에 대해선 은행업에 따른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진출 시에는 투자 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로 작은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 수익 기반 다변화 차원에서 신탁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기술금융(TCB) 시행 3년차를 맞아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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