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돌풍 자동탐지기 ‘라이다’를 정부기관에 납품한 기상장비업체가 물품대금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납품계약에 정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은 재검사·검수 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시정조치 사항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 공문에 피고 재검사 항목 일부에 관해 원고의 확약서를 받는 것으로써 적합 판정을 대신한다는 피고직원의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됐어도 검사·검수조서가 적합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낸 입찰제안서에만 기재된 특정 사양에 따르는 경우, 라이다가 피고의 입찰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사양이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다에 대한 재검사·검수 뒤에도 오작동과 장애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일부 성능검사결과는 납품된 라이다가 라이다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성능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불과해 이유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케이웨더는 2011년 기상청의 항공기상 도입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제안한 입찰에 응찰해 프랑스 레오스피어사가 제작한 라이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낙찰받았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4월 케이웨더를 통해 레오스피어사로부터 공급받은 라이다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했지만 성능 시험 결과 많은 부적합·미비사항이 발견됐다. 케이웨더에게 보완을 요구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5월 케이웨더에 재검사·검수 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시정조치 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는 일부 재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받는 것으로써 적 판정을 대신한다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의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됐다.
이에 케이웨더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의 검사·검수조서를 근거로 검사·검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케이웨더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웨더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납품된 라이다가 계약상 요구되는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로서의 효과적인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케이웨더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