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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총파업 불참 동의서 안낸 지점 퇴근 안시켜
지점별 파업 참가 인원 50% 이하로 명단 제출 못하면 강제 구류
입력 : 2016-09-22 오후 9:42:24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오는 23일 총파업과 관련 직원들의 파업 불참을 압박하기 위해 '파업불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등 일부 기업은행 영업점을 취재한 결과 기업은행 본사는 각 지점의 파업참가자 비율을 50% 이하로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명단을 작성하지 못한 지점은 지점장부터 모든 직원이 8시30분 현재까지 퇴근을 못하고 대기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 서울 모지점 직원은 "상부에 파업참가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점 직원의 파업참가 비율을 50% 이하로 맞춰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해 현재 퇴근을 못하고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몇번의 파업이 있었지만 이처럼 파업 참가를 두고 직원을 볼모로 잡은 적은 없었다"며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파업참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23일 파업에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오는 23일 총파업에 참가를 희망한 조합원은 전체의 90%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조사때보다 4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처사는 파업을 볼모로 직원들을 강제구류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들은적 없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이 23일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파업 불참 동의서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부서와 지점의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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