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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황태호 교수, 신라젠 상대 주식 50만주 인도소송
스톡옵션 약정 해지 정당성 여부가 쟁점
입력 : 2016-09-12 오전 11:49: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황태호 부산대 교수가 자신이 설립한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 50만주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0만주를 인도하라”며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 교수와 신라젠의 법정다툼의 원인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교수는 미국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2006년 바이오벤처인 ‘신라젠’을 설립해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라젠의 임상시험이나 기술개발 등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게 황 교수 주장이다.
 
황 교수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2년 4월 회사 발전 등에 대한 황 교수의 기여를 인정해 주식 5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황교수가 스톡옵션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신주인수대금 2000원을 납입하면 신라젠이 신주를 발행해 주권을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올해 1월 이사회를 개최해 황 교수와의 스톡옵션 지급약정을 모두 취소했다. 황 교수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신약후보물질 임상1상 승인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항암제 ‘펙사벡(Pexa-Vec)’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를 조성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날 소장에서 “신라젠 경영진이 연구개발 임상방식에서 의견차이를 보이자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연구와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스톡옵션 부여 약정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라젠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와 근거도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유를 가공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특히 “신라젠에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최초로 밝혔을 당시 신라젠이 스톡옵션 행사를 상장(IPO)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며칠 후 갑자기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기습적으로 스톡옵션을 취소했다”며 “스톡옵션 행사 시기만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만 봐도 원고의 스톡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신라젠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황 교수의 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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