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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서민대출 알선·저금리 대환·신용등급 상향 명목 자금편취
입력 : 2016-09-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1. 고객님께서는 지금 1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서민 정부지원대출로 하시면 연 5.4%구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신용발급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님이 대출비를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시면 환급이 됩니다"(서민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한 예치금을 요구하는 사례.)
 
#2. 2800만원이라는 자금은 자금은 일반 신용자금이 아닌 정부지원자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출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용승인이 아닌 공증서 발급 승인이 나왔습니다"(정부지원자금 관련 공증서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금융감독원은 11일 경찰청과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를 공개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이란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가운데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 하반기 53.6%에 이어 올 상반기 68.9%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들어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기존의 주요수법인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공개한 대출빙자형 사기범 목소리 사례에 따르면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먼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인 후에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수법도 있다.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한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에 신용등급 상향조정 특별상환 등 명목으로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특히 사기범들이 신용등급 상향 수법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상환방식이라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같은 방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들이 안내를 신청하면 실제 사기범이 연락해 보증서 발급비용, 대환대출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114 전화번호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중 가족·지인을 만날 때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서로 이야기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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