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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가락 넣으면 '유사강간'"
"기습적 추행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가능하게 했다고 봐야"
입력 : 2016-09-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사우나 바닥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는 기습추행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함께 2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유사강간행위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 개정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됐다"며 "만일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고 해서 기습추행의 법리가 유사성교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강제추행 중 유사성교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유사강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백모(62·여)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김씨의 당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습추행과 유사한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유사강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구형법에서는 성기간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유사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12월18일 개정된 형법에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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