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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도 '대출계약 철회권' 된다
금융위, 12월부터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상위 20개사 우선 적용
입력 : 2016-09-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숙려기간(14일)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 등)은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되면서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시기(12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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