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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관련 피해액 8월에만 131억…방통위·금감원, 피해예방 문자발송
입력 : 2016-08-31 오후 2:35:2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사기범은 A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10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동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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