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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탈세 혐의 등 수사의뢰(종합)
현직 민정수석으로는 처음…직권남용 혐의도
입력 : 2016-08-18 오후 6:38: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현직 민정수석이 비리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은 뒤 검찰에 수사의뢰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우 수석의 장남에 대한 의무경찰 보직 변경 특혜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해 탈세한 혐의 등 2건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이날로 종료됐다. 이 감찰관은 감찰결과와 수사의뢰 내용을 닷새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해야 한다.
 
우 수석은 그동안 ‘넥슨의 처가 강남토지 특혜구입(2011년 3월) 의혹’과 아들의 의경근무 중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인 (주)정강을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책 논란에 휩싸여 왔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26일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별감찰 영역은 관련법상 청와대 수석의 경우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들의 의경근무 중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의혹 등으로 제한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장남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두 달 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로 배치 받은 뒤 같은 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다시 변경됐다. 의경복무규정에는 자대배치 후 4개월 이내에는 전보가 불가능한데도 입대 5개월여만에 두 번이나 보직이 변경된 것은 우 수석을 배경으로 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편, 가족회사인 정강은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우 수석도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자녀들도 상당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 결과 정강은 직원 월급은 사실상 전무한 반면,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될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유력하지만,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배당받았으나 특별감찰이 시작되면서 수사를 보류해왔다.
 
대검은 특별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9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이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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