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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욱 무고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입력 : 2016-08-17 오전 2:11: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3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서도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상태 등에 관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이에 이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겸찰이 관련자 진술 등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재차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야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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