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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 45% 이내 관리…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국가채무 한도, 페이고 원칙 법제화
입력 : 2016-08-09 오후 3:54:56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재정수지 적자는 GDP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된 뒤 다음달쯤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한도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로 명시했다.
 
규모 설정 기준은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을 참고했다. 통일과 대외경제여건, 인구구조 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 등 우리나라 특수성도 반영했다. EU는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경제상황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을 뒀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 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재원대책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도 담았다. 페이고 제도가 정착되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재정 투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도 수립된다.
 
현재 장기재정전망 시행주기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2018년을 시점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되며 그 평가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인구 및 경제사회구조의 추세적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새로운 제도적 틀"이라며 "미래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모든 재정활동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삐를 죄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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