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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권력 심장부까지 겨누나
'진경준 커넥션' 민정수석까지 의혹 불똥…검찰총장 의지가 관건
입력 : 2016-07-18 오후 6:58: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진경준(49·구속) 검사장과 김정주(48) 엔엑스씨 회장 간의 ‘주식뇌물’ 커넥션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인물로 등장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넥슨, 검찰에서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남긴 서울 강남역 일대 부동산을 넥슨 측이 매입했다가 1년 4개월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다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부동산은 강남역 4필지 3371.8m2 규모의 토지다. 이 전 회장이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했으며, 2008년 7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딸 4명에게 상속됐다. 우 수석은 이 전 회장의 둘째 사위다.
 
왼쪽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김정주 NXC 회장.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 사망 직후 딸들은 이 토지를 매물로 내놨다. 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처가가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했고, 납부할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토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평당 1억3000여만원으로 워낙 고가여서 적당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2011년 3월 넥슨이 이 토지를 1326억원에 매입했다. 넥슨은 1년 4개월 뒤 1505억원에 부동산업자에게 다시 매각 했다.
 
진 검사장이 이 거래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우 수석과 김 회장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반면 진 검사장은 두 사람 모두와 매우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우 수석이 급하게 고가의 토지를 매각해야 할 형편이 되자 된 진 검사장에게 넥슨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부탁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던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주면서 넥슨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김 회장을 비롯해 넥슨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점,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10억원에 가까운 중개비를 지급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넥슨측도 이날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다”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거래가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고가 매입 의혹 등을 부인했다.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업자나 인근 중개업자들도 특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현직 법률가인 우 수석이 거액의 처가 부동산 처리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검사장 인사 검증 당시 진 검사장은 이미 넥슨 주식으로 88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시 검증 책임자였던 우 수석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다.
 
현재까지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은 이번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이번 사건을 문제삼아 우 수석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수사착수가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건은 진 검사장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미리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열쇠는 김 총장이 쥐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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