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그룹 내 계열사까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벌어진 100억원대 민사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총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당시 대표이사들의 결정으로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던 만큼 고민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각에 차질을 빚고 4조원 규모의 주식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 기한이 다가오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를 금호석화 등 그룹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이는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매입한 금호산업 CP 중 165억원 상당을 상환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박삼구 회장 등의 경영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박삼구 회장 등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금호석화가 금호산업 CP를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좌)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