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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재신청
입력 : 2016-07-07 오후 5:13: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7일 “이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 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2심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그해 6월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결정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저체중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 팔, 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CMT 질환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재상고했다. 현재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옮겨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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