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7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동생의 아내인 최모씨를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동료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전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낸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호소문의 형식과 문구를 보면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