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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 맡은 사건,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 배제
대법원 '재판 공정성 확보대책 발표'…8월부터 시행
입력 : 2016-06-16 오후 4:57: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사건은 그 변호사와 단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지 못하게 된다. 또 '법정 외 변론 일체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고 '통화 녹음'으로 전화변론도 차단된다.
 
대법원은 16일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 배당 제한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차단을 위해 상고기록 접수 즉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던 것을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대법관 배정과 함께 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답변서 제출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재판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 소속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주심 배당 이후에 주심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추가 선임 되면 주심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선임의도나 다른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외 변론'도 금지된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누구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소송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 등을 개정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관이 제지하거나 경고조치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한 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통화 녹음' 등 전화 통화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전화변론 등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관을 찾는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 신원과 용건을 확인한 뒤 법관에게 연결되며, 법관은 판단에 따라 통화내용을 녹음해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이 문제되는 경우 통화 녹음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 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각급 법원별로 규모나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의 수, 담당 법관의 수가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합리적인 확대 방향을 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의견진술 시도가 있을 경우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 퇴직관련 제도 설명, 법률시장의 실정이나 환경 또는 관행 등에 대한 안내를 내년에 퇴직하는 법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윤리자문시스템을 마련해 상황에 맞는 대처요령을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연고관계 선전, 선임계 없는 변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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