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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상표권 분쟁 선고 연기…'조정' 절차 돌입
입력 : 2016-06-15 오후 6:56:09
[뉴스토마토 조승희·신지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권을 놓고 벌어진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15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당초 오는 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다음달 18일 오후 3시로 변경됐다. 구체적인 조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달 조정기일은 그동안 진행해 온 409호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열린다.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재판부는 당일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재판부가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양측 간 조율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에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번 상표권 분쟁은 금호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독자 경영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갑자기 조정으로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의 대상인 상표권은 창업주의 호를 딴 '금호'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윙 심벌'이다. '금호'라는 상표권은 1986년 금호그룹이 국내 최초로 CIP(기업이미지통합전략)을 도입하면서 금호산업이 갖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선고가 예정된 오는 16일은 창업주 박 회장의 32주기 기일이다. 박삼구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경영진들은 당일 선산을 찾을 예정이며, 박찬구 회장 등을 지난 10일 선산을 방문했다. 
 
조승희·신지하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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