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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지하도로 사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
각하 판결한 원심 깨고 "다시 심리하라"
입력 : 2016-05-27 오후 1:40: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구 소유의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도로 등 공공용물을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특정 사인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것은 잘못"이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송 제도는 지자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 지하부분은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허가 목적이 특정 종교단체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부분을 사랑의 교회에 임대한 것과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 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히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이와는 달리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랑의 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9년 6월 서초구역 일대 꽃마을지역 6861.2㎡를 사들였다. 그러나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서초로와 반포로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구간으로 설정돼 있어 반대편에 있는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교회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했다. 이후 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지하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서초구에 신청했다.

 

서초구청장은 2010년 4월 신축 교회 건물 중 남측 지하 1층을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폭 7m, 길이 154m의 도로 지하부분을 2019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이 기간 동안 점용료를 2억3500여만을 받기로 했다. 그러자 서초구 주민들은 "구 소유 토지를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지자체장의 구 소유 도로점용허가권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이에 주민들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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