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나성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157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과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