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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웅진홀딩스 위험 알면서도 CP 쥐고 있다가 기금 80억 날려
대법, 대우증권 상대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확정
입력 : 2016-05-26 오후 12:40: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을 사들였다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금 80억원을 날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예치금 8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 입찰을 요청했고 대우증권이 '투자금액 500억,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 300억원+수시형 200억원, 제시금리 3.7%'로 제시한 제안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우증권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약정을 약정하고 기금 300억원을 예치했으나 이후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예치금 중 3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도 적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금 회수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국토교통부 역시 웅진홀딩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업어음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대우증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약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국가계약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회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항소했다.

 

2심는 "자산운용약정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도 "대우증권이 기업어음을 매수해 국토교통부에게 자산을 관리하게 한 이상 돌려줄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대우증권은 2012년 8월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 강등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대우증권이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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