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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입북 필로폰 제조·황장엽 암살시도 일당 징역형 확정
국가 주요시설 정보 제공·황장엽 암살시도 등도 유죄 확정
입력 : 2016-05-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밀입북해 대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탈북한 반북 인사들을 암살하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 방모(68)씨와 황모(56)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6년이 확정됐다. 김씨 등 3명에게 추징금 41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 등은 1998~2000년 사이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70kg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황씨는 또 20044~ 20135월까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활동 인사 3명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국내 도시가스 저장소와 열병합발전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제조한 필로폰은 판매를 통해 대남공작 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 등이 북한에서 제조한 필로폰 중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필로폰을 가지고 북한을 넘어오다가 중국 공안에 압수당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점,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혐의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국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 중 체지방측정기, 안마기 등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씨 등 반북 외국인에 대한 암살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암살을 실행하거나 그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검사와 김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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