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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당선인 영장기각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 2016-05-18 오후 11:33: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공천헌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 사실인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강정석)는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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