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불복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게서 살균제 원료인 PHMG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옥시 측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