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앞으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가 신설되고 유학비자 발급이 간소화 되는 등 외국 우수 인재들의 국내 유학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돼 증가하는 국내 외국 유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우선,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주·영주비자를 신청할 때도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고용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던 것이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의 경우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가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할 경우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 부여하기로 했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에 대해서는 20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해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앴다. 전자비자는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여권을 가지고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단기유학(D-2-8)비자를 신설해 정규 학위과정 외에 계절학기나 1~2학기 정도의 짧은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다.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곧 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학 재학(연수)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해 제적·휴학·유학(연수)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동포·결혼이민·거주비자 등 별도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같은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유학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공관별로 심사를 위해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은 지난 3월 현재 10만 6138명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유학(D-2)·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 유학생을 모두 합한 통계다.
나라별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6만2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9278명), 몽골(5363명), 일본(2654명), 우즈베키스탄(1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428명이 유학 중이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가 1115명이 유학 중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자료/법무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