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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치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합헌"
재판관 5명 위헌 불구 위헌 정족수 모자라 합헌 결정
입력 : 2016-05-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도소에서 금치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서신수수나 접견, 전화통화, 자비구매도서열람 등을 금지한 형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금치는 수용자가 교정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독방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감금하는 징벌조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용자 권모씨가 “금치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112조 3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금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를 CCTV를 사용해 계호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관련 조항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미결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한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신문열람을 금지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금치징벌을 받은 사항을 양형참고자료로 법원에 통보하도록 한 같은 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5명, 합헌 2명, 각하 2명으로 위헌의견이 과반을 넘었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서신수수와 접견, 전화통화 제한 부분에 대해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접견이나 서신수수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고 전화통화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 헌법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CTV를 통한 계호행위에 대해서도 “형집행법 등 규정에 따라 수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돼 있고 수용자를 상시 시선계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이 부분 또한 수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필제한 부분에 대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금치기간 중이더라도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고, 소송서류의 작성 등 미결수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집필활동은 보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닌데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표현의 자류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신문과 자비도서 열람 제한 부분에 대해 다수 의견은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과 자비구매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전화통화와 서신수수, 접견, TV시청, 라디오 등 방송 청취 등이 모두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 30일 동안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의 본질적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가 위헌 의견을 냈던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형집행법상 양형참고자료통보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도 없어 심판대상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양형참고자료 통보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고 통지행위 역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권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에 교도관 직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 징벌처분을 받고, 교도소장은 이 사실을 양형참고자료로 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권씨는 금치기간 동안의 신문열람 등을 제한하고 징벌조치 사항을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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