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토마토>가 확인한 조석래 회장의 2013년 12월10일자 검찰조서를 보면, 조 회장은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회사에서 선임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형사재판과 관련,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느냐"는 추궁에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회사와 관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항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4년 1월9일 기소됐고,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효성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등에 한 달 평균 10억~30억원의 비용을 줬다"며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로펌에 제공한 액수는 200억~3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한다는 품의서를 법무팀이 올렸고 지원본부장을 거쳐 수뇌부까지 보고됐으며, 비용처리는 지급수수료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취재팀이 효성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 회장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수수료 계정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총 399억8800만원으로 전년(245억3700만원)보다 무려 154억5100만원(63.0%) 급증했다. 조 회장이 기소된 2014년에는 459억8700만을 기록, 또 다시 전년보다 59억9900만원(1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