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내 각종 학원과 교습소들은 오는 7월부터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7월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인해 강남지역 초등학교가 휴업이 결정되고 학원가도 휴강에 들어간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