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담당 재판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7일 인천지법(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 사무실로 소포를 보냈다.
김 판사는 소포 발송자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임을 확인한 뒤 소포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곧 있을 A씨 사건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하기로 한 것이다.
공판 당일인 이날 김 판사는 법정에서 A씨가 보낸 소포를 개봉했다. 거기에는 A씨가 저작한 책 한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 있었다. 김 판사의 취미가 우표수집인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보낸 것이다. 김 판사가 우표책을 보낸 이유를 물었으나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