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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장하나 “청년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배치해야”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변경 재량권 없어, 원칙 지켜라”
입력 : 2016-03-20 오전 11:06:04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장하나 의원과 이동학 전 혁신위원은 19일 더민주의 중단된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발을 재개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세 사람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청년비례대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 당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당헌 102조 5항의 ‘청년, 노동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안분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공관위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후보에 대해 청년위원회 차원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또 당헌에 명시돼있으니 당연히 당선 안정권에 순서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을 변경할 재량권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규정은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비례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당헌에 못 박혀진 당원과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는 지난 14일 청년비례대표 예비후보 면접을 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불공정 논란이 일자 16일 선출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어 20대 청년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고, 오후 2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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