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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사물인터넷 '신사업' 규제 철폐 본격화
정부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한시적 규제완화·유예' 부활
입력 : 2016-03-16 오후 3:26:26

정부는 16일 무인기·사물인터넷과 같은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하고, 건설·철강과 같은 주력산업의 기존 규제를 일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은 규제개혁에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실천과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무인기(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 주도로 규제를 개선한다. 생명·안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또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 뒤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일시 중단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고 7년 만이다.
 
특히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핵심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정부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규제 차등적용 ▲공공조달 진입장벽 해소 ▲행정부담 비용 경감 등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규제 관행도 혁파한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시행하고,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무늬만 신고제’도 정비한다. 
 
각종 인·허가 때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공직자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실태 점검이 강화되며,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규제 개선이 완료된 3992건 중 현장 조치가 완료되거나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152건의 경제효과가 5조71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창출 효과 4조5200억원 ▲부담 경감 8600억원 ▲소득 증대 3300억원 등으로,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체감 사례 200건을 선정해 ‘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룸에서 ‘실천과 성과 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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