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작된 행사에는 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관계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정기섭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남북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들은 이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공단 폐쇄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우리의 바람은 개성공단의 전면 재개지만, 정부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대책이 공단 입주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을 뿐 국내 협력기업 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봉수 개성공단 협력업체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공단 폐쇄로 5000여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4000여명 근로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대출, 세제혜택, 근로자 보호대책 등에서 입주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는 제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협력업체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여러 자산을 두고 왔다”며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공장을 가동할 자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개성공단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고, ‘우리는 일하고 싶다. 개성공단 재개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해 임진로, 자유로, 통일대교 남단을 돌아 망배단으로 돌아오는 5.2km 거리 행진도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에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