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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무죄…대법원까지 갈 것"
오병주 변호사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
입력 : 2016-01-29 오후 5:21:05
살인 사건 발생 19년만에 진범으로 법정에 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아더 존 패터슨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29일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를 반박했다.
 
그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사장비가 거짓말 탐지기"라며 "사람을 찔러 살해했느냐는 열 번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 패터슨은 모두 진실 반응을 보였고 에드워드 리는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6.7~99%에 이른다. 장비의 신빙성과 정확도에 비춰볼 때도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현장인 햄버거가게 화장실에 칼을 들고 간 사람이 리라는 것도 패터슨의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의 칼을 마지막으로 건네 받은 사람이 리고,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것도 리"라며 "사건 당시 그 짧은 시간에 좁든 공간에서 칼을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도 패터슨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두 명 다 피가 범벅이 되어 있다고 돼 있어서 누가 피해자의 피가 더 많이 묻었는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동맥혈을 찔렀을 때 최초 혈압에 의해 분출되는 스프레이성 피를 누가 맞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맞은 사람이 바로 리"라며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재판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며 항소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만약 진범이 따로 있는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지난 번 재판 같이 사법정의가 이뤄질 수 없고 피해자 회복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22세)씨의 피가 옷과 손에 많이 묻어 있었다는 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행적 등을 증거로 패터슨에게 살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그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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