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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 후 병원비는 유족측이 부담"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후 치료범위 첫 판결
입력 : 2016-01-28 오전 10:34:59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2008년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고 김모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와 입원비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2월18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발병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해 왔다.
 
이에 유족들은 평소 김씨가 기계에 의한 생명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도 2009년 5월21일 전원합의체에서 원심대로 존엄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같은 해 6월23일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김씨는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다가 2010년 1월10일 사망했다.
 
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김씨에 대한 진료 시작 시점부터 숨질 당시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병실비와 영양공급 등 미지급 진료비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됨으로써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 병원비 45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에 따른 의료계약 해지로 병원측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일 뿐이고 인공영양공급이나 항생제 등 투여는 김씨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취소한의 진료행위로 이부분에 대한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8640만원을 유족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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