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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금단체협상 해 넘길 듯
사측 "성과제 도입하자" vs 노조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 연장" 대치
입력 : 2015-12-16 오후 3:11:36
은행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종 타결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성과주의를 반영한 연봉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노사간의 줄다리기로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은행권 노사의 상위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2.4%로 정했다. 인상분 가운데 0.4%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에 쓰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은 산별교섭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무난하게 이뤄지겠지만 노사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측에서 성과주의를 반영한 연봉제 개선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우리은행 등의 노조는 정년이 내년부터 58세에서 60세로 늦춰지는 만큼 현재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도 57세로 그만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기업은행도 적용시점을 기존 55세에서 2년 연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조는 정년 연장을 반영한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을, 사측에서는 성과주의를 반영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예년과 같이 연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역시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과 직원들의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등 성과제 도입에서 에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일괄 적용하는 등 산별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은행별 교섭에서 일일이 개별로 교섭을 하다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며 "연내 타결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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