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해에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에 매달 15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통장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40만원까지 확대돼 여유가 될 때면 청약통장에 자투리 돈을 넣어두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쓰다가 올해 선불식 팝카드로 대중교통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이 돼서야 실명등록을 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약간의 손해를 보게됐다.
1600만 근로자들이 올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 등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들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하지 않아요"…이것부터 확인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이 있다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다. 따라서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자료 준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졌냐 하는 부분이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올들어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카드 사용액은 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를 공제해준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사용한 카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들 중에서,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크다면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는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상반기의 경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넘긴 만큼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납입한 돈의 40%까지인데, 납입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올랐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됐다. 따라서 최대 7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를 공제받게 된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해 내기 부담스럽다면 회사에 신청 후 내년 2월~4월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
절세상품 공제혜택 꼼꼼히 챙기기
앞서 살펴본 연금 상품뿐 아니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청약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단, 올해 신규로 가입했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대상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T-머니 등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했다면 카드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우선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최저사용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쓴다거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교복비·학원비 등 별도로 챙겨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료증빙을 해야 하는 것들도 여전히 많다.
의료비 중에서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에서 자녀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되는 사례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실수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 서비스됐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