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핀테크기업에서도 외환업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인당 연간 2만달러(약 2300만원)한도 내에서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가능했던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추면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체한도는 건당 3000달러 이하로 연간 기준으로는 2만달러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은 추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비은행금융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나열된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