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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임대소득 2천만 이하도 세금내야
입력 : 2015-12-08 오후 2:29:23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생긴 양도차익에는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며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소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가 많다. 당장 1월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비사업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토지는 거주나 사업과는 관련없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성격으로 보유한 땅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를 도입했다가 기본세율(6~38%)에 10%p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까다로워지는 주택담보대출
 
새해부터는 또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며,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1월부터는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85㎡ 이하는 임대용으로 분양받으면 감면해주던 취득세는 내년부터 4.6%를 적용한다.
 
LTV·DTI 7월 말 종료 예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DTI는 수도권에 60%, LTV는 전 지역에 70%로 적용했고 올해 7월에 이를 1년 연장했다.
 
7월에는 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야한다. 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에는 이어 나머지 절반의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나 주택 보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반씩 나눠 내고, 빌딩 보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낸다고 보면 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종료
 
내년까지는 전세나 월세로 연간 2000만원 넘게 임대소득을 벌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가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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