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인경(40)씨는 A은행과 주거래를 하고 있다. 박씨는 B신용카드의 이용대금만 B은행 계좌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 B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계좌도 주거래은행인 A 계좌로 옮겼다.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관리가 한창이다. 내년부터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익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도 시행 전에 일부 개선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이미 시작된 '머니무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10월30일 이후 한달만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payinfo)'에 48만5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출금계좌 13만5000건에 대해 변경하고, 14만5000명은 해지신청했다. 신청자 1명당 평균 자동이체 5건을 변경하고, 4건은 해지한 셈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에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게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2월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를 페이인포뿐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할 수 있다.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요금청구기관도 이동통신·카드·보험사 3개 업종에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내년 도입될 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등 내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산관리시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올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B골든라이프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현장. 사진/KB국민은행
ISA, 비과세 혜택 결국 '확대'
ISA는 내년 가계 자산관리를 돕는 대표 금융상품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은만큼 도입 전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히 아쉬움으로 지적된 비과세 혜택과 인출제한 기간을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도입을 위한 채비는 마쳤다.
수정안은 기존 ISA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에서 농어민도 추가됐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5년간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3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돼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인출은 5년 후에나 가능하다.
가입자는 ISA에 한해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만기가 돼서 인출할 때 순수익 중에서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ISA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해외펀드 세제혜택도 '완화'
비과세 혜택으로 내년에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또 다른 상품은 해외 주식형펀드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도 세제혜택을 넓혔다.
원래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신규펀드'만이 혜택 대상이었지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기존펀드'도 전용계좌를 통해서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매매·평가차익·환차익을 비과세해준다. 계좌에는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가입 이후 10년간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매매나 평가 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적용되는만큼 해외펀드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해외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 외환 수급 불균형도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은 2007년에도 실행했지만, 사후적으로 실패로 평가된다"며 "내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책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만큼 주식을 중시므로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저축·IRP 인기는 계속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절세상품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낸 돈의 16.5%를 돌려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6.5%까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을 적립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23만1000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다면 13.2%까지만 세액공제된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올해부터 IPR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이지만 IRP에만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오재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 ISA를 이용해 가계 자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