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장벽이었던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이날부터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지분 중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 ▲최소자본금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 참여 은행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행 4%의 산업자본 규제는 ICT기업 등 산업자본의 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없이는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인터넷은행 사업을 앞두고 5%로 지분제한을 뒀던 은산분리 방침을 완화했다"며 "은행권과 ICT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핀테크산업 육성에 중점을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은행에 산업자본의 지분을 높이면 은행이 재벌 등의 개별 기업에 사금고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상당수 ICT 기업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 중 대기업 계열사는 SK텔레콤, 포스코ICT, 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생명 등이다.
이 때문에 은행의 기본 역할인 산업자본에 대한 여신과 구조조정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는 지난 2013년에도 은산분리 규제를 강화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가 현재보다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당초 발의된 개정안처럼 50%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