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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투자권유인 제도 엇갈린 행보
하나투자·대우·NH 등 최근 도입…한화는 내년 4월 폐지 방침
입력 : 2015-11-08 오후 12:00:00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독립법인대리점(GA)과 협력하면서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에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지난달 말 대형 GA인 iFA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앞으로 세미나, iFA전용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iFA 판매망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GA는 한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이 중 iFA는 2007년 설립된 GA로 1000여명의 금융 전문 인력들이 6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50여명은 투권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GA와 협력에 나서는 이유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이나 비대면계좌개설 등 증권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다가, 증권 업계 전반적으로 지점영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투권인을 활용해 고객과 만나는 채널을 넓히면서 다양한 신규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의도다.
 
유동식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신규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며 “iFA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다른 행보를 선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52명의 투자권유대행인과 2915억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그러나 주진형 대표가 강력한 고객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의 이탈과 수익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감하게 폐지를 결정했다”며 “투권인의 보수 지급구조는 투권인이 유치한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 비율(60~70%)로 지급되는데, 이 구조 하에서는 투권인이 자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이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권인 제도와 투자자 보호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증권사 간 경영방침과 향후 전략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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