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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필서명, 덧쓰기 등도 최소화
입력 : 2015-11-04 오후 3:37:02
내년 4월부터 대출상품 안내서 등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4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출시 작성·제출하는 20여개 서류 중 9개를 통폐합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대책의 세부 방안이다.
 
그간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자필서명 횟수 등이 과도해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출상품 안내서 ▲코픽스(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의 서류는 폐지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등은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다만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키로 했다.
 
자필서명도 간소화된다.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서명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밖에 '안내 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등 30자 내외의 덧쓰기는 7자로 축소된다. 기존 고객의 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재기재 항목도 삭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전국은행연합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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