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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자기매매 제재 강화 부작용 우려
내년부터 최소 ‘감봉 이상’ 징계…"자기매매 근본원인 개선해야"
입력 : 2015-11-03 오후 4:07:36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자기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자기매매 제재 수위는 투자원금 1억원 미만일 경우 주의, 1억원 이상 견책, 2억원 이상 감봉, 5억원 이상 정직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1억원 미만은 감봉, 1억원 이상은 정직 이상으로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선행 매매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조치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재수준이 경미하다 보니 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동안 ‘감봉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는 59%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했다. 특히 자기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기매매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실적 압박으로 고객의 자금을 과도하게 운용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직원들의 월급과도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방안은 증권사 경영진에는 면죄부를 주고,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자기매매로 인한 실적을 직원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한화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시행했고, 이후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서태종 부원장은 “업계와 노조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 “일부 증권사의 사례와 같이 CEO들이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며, 당국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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