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명품가방·시계 등에 한해 상향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는데도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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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현 5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가구의 경우 1개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달 동안에는 붙는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올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1~2곳을 제외한 대부분 명품업체들의 가격인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티앙디오르는 지난달 말 가방 등 일부 인기 제품 가격을 10%가량 인상했고, 프라다도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10% 가까이 올렸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당초 목적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가격인하를 유도해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두달 경과를 지켜보며 현장점검을 한 결과 특정품목은 전혀 가격인하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품목이 있었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도 구했지만 본사 정책상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석과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 정책관은 "국가가 취할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물러있는 단계가 지속돼 잘못됐다는 판단이 섰다"며 "가격인하 효과가 없는 품목을 11월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